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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-
◯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
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 : 과태료 10만원
- 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’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하더라도
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
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: 과태료 50만원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 시
3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: 과태료 200만원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대여 및 양도, 위조 등 부당사용 적발 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