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>커뮤니티>자유게시판
< 시니어들의 끊임없는 도전! 시니어 인턴십 ( 한국노인인력개발원 ) >
만 60세 이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
1. 참여대상
- 참여기업 :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
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
* 신청 제외 : 소비향락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등
* 참여자
- 만 60 세 이상인 자
-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수 필요
- 신청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
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
* 참여방법
수행기관 상담 및 접수 : 인천 YMCA 평생교육실 이재춘 차장 T : 032-431-8161
* 수행기관이란 ?
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하여 참여기업발굴, 참여자 모집, 관리 등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
실시하는 기관
* 지원내용
3개월간 인턴십 참여후 6개월 이상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
인턴지원금 : 참여자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% (월 최대 37만원)지원
채용지원금 :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계약 체결시 참여자 1인당 3개월간
월 약정 급여의 50 % (월 최대 37만원)추가 지원
장기취업유지지원금 :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이상 고용한뒤, 6개월 이상
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
* 지원기준일 (18개월 경과시점 이후)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